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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환급하니 찾아가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혹시 자신이 대상자는 아닌지 대상자일 경우 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 10분만 시간을 내고 글을 읽으신다면 소득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및 대상자, 유의사항까지 알 수 있으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기 전 미리 세금을 미리 내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말합니다. 즉, 원전 징수 3.3% 세금을 미리 공제했지만 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지 받아야 하는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확정을 돼야 하지만 소득이 작거나 세금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지 못해 지나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득세 환급금 대상자
인적용역 소득자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3.3%(국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는 사람들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따로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 안내 문자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고 환급 대상자로 분류 되었지만 받지 못했다면 문의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달 라이더, 간병인,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보조출연자, 캐디,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전기 및 가스 검침원, 방문판매원, 행사 도우미 등
소득세 환급금 제외 대상자
환급대상자로 분류가 되었지만 이미 기한 내에 신고를 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외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득세 환급금 유의사항
정기신고 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당되는 연도의 개수만큼 신고서를 모두 클릭 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환급금 지급 날짜 및 지급금액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를 등록하셨다면 등록된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되고 만약 계좌등록을 안하셨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이 되는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등록을 안하셨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 모두 채움 환급신고서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환급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환급받을 세액까지 모두 채워진 [모두 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합니다. 대상자에게 종이와 모바일로 보내드립니다.
2) 홈택스(손택스) 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되었지만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도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환급 예상세액을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세액 정보를 확인 후 환급받을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 인적 공제자가 자신 한 명이 아닌 배우자, 자녀도 대상자일 경우 [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 후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손택스는 메뉴 조회/발급 ▶ 국세환급을 클릭 ▶ 기본정보를 입력 ▶ 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번 소득세 환급금은 안내메세지로 인해 많은 분들이 받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만약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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